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규모의 동종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