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가단21065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초도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A는 2008. 7.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B는 2008. 7.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C은 2009. 4. 1.부터 2014. 4. 13.까지, 피고 D은 2010. 2. 10.부터 2015. 6. 30.까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2008.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6. 2. 19. 피고 A에게 16,538,648원을, 피고 B에게 16,029,512원을, 피고 C에게 10,278,246원을, 피고 D에게 10,616,999원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