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구역화물, 해상화물, 항공화물 등을 운송주선 및 운송대리하는 회사로, 원고는 1988. 2. 1.부터 2015. 3. 23.까지 피고 회사의 영업, 배차 및 현장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2000. 3. 27.부터 2015. 3. 23.까지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위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47,993,143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등기된 이사로 피고 회사의 임원일 뿐,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고, 이사인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사실조회 회신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5. 11. 30.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한 점, ② 원고 역시 2015. 11. 30. C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면서 '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정관에 의하여 퇴직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였던 점,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량할부금과 법인카드를 지원받은 점, ⑤ 피고 회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이나 직원 채용시 원고가 재량을 가지고 결정한 후 이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던 점, ⑥ 원고는 D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를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등기된 이사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회사 경영을 위한 업무를 위임받아 함께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등기이사로서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휘·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고는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임원인 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31조에서'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였으나,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