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6가단2556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56,27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 9분의 7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 15. 퇴사하였다. 원고는 2007. 3. 14.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었고, 2008. 3. 21. 사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4.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05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으면서 관리인 C이 선임되었고, 2015. 12.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7. 9. 5.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임금 41,758,042원(퇴직금 29,683,732원 포함)이 회생채권으로 시인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는 원고의 위 채권에 관하여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0%를 현금변제 하고, 97%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52,741원(=41,758,042원×0.03)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4, 5, 6, 7,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7년 여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갖는바, 피고 회사가 퇴직보험금으로 예치한 원고의 퇴직금은 85,365,268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원(생산이사)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인바,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시인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금원을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

을 제13,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밖에 기간에는 비록 원고에게 비등기이사라는 직책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었고, 그 기간 동안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

2)

피고 회사의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를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으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1항), 사임을 지급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2항), 퇴직금, 퇴직위로금, 특별공로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근로계약)에는 비등기이사 등 임원에 준하는 직을 행하는 사원의 임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4)

원고는 비등기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연봉제 계약에 따라 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1)

채무자의 근로자의 퇴직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반면 임원의 퇴직금은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한편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데 동의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사임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원고의퇴직금은 위 1의 나. 다.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 회사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반면 나머지 기간의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이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

라.

퇴직금의 액수

갑 제7호증, 을 제14,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취업규칙에서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제4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의 총액은 31,581,50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계산식과 같이 65,756,277원이 된다.

* 계산식: 347,049원(31,581,501원÷91일)×30일×(6년+3개월/12개월+24일/365일)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5,756,277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4. 7.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으나,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 위 지연이자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각주1)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E으로 분할되었으며, 주식회사 E은 피고 B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되었다. 주식회사 D로 입사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D와 별개 법인으로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계약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가 2018. 7. 23.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D와 피고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각주2) 원고는 2018. 4. 10.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소송수계신청서로 선해한다.

각주3) 원고가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2008. 3. 22.부터 퇴직일인 2014. 7. 15.까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