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6가단319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8,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4. 2. 16.부터 2015. 11. 2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2. 18.경부터 피고와 계속근로를 약정하고 일급 65,000원(휴일에는 75,000원)을 지급받아오던 중 2014. 5. 16.부터는 월급제로 전환하여 매월 1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기간 원고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이고, 매주 화요일은 휴무로 주 6일을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검사는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이 10.5시간(12시간에서 휴게시간 1.5시간 공제)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의 차액인 5,039,320원(=2014년 임금 차액 1,703,900원+2015년 임금 차액 3,335,420원), 미사용 연차수당 223,200원 합계 5,262,520원에 관하여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6고약15148호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한편 검사는 원고가 고소한 일부 피의사실(시급 6,000원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게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 5,262,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휴게시간 없이 매일 12시간씩 근무를 하였다. 원, 피고 사이의 급여에 관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원고의 시급을 최저임금액인 2014년 시간당 5,210원, 2015년 시간당 5,580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30,204,360원(=20,136,240원×1.5)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30,204,3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일 1.5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주었다.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을 10.5시간으로 계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1일 근로시간

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는 상시 7명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D 등과 함께 서빙 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 원고는 12시간의 근로시간 중 피고의 식당에서 하루 세끼의 식사를 하였는데 식사 중이라도 손님이 오면 식사를 중단하고 서빙 업무를 제공한 사실, 피고 식당에는 근로자의 휴식이나 대기를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손님이 드문 시간에 근로자들이 순번을 정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일정 시간 영업을 중지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일 근로시간인 12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미지급 임금의 계산

가)

월급으로 지급되는 임금 속에는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서 보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에는 주휴수당 1일 8시간이 합산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 다만 연장근로시간을 고려했을 때 시급으로 환산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원고의 임금,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임금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11,507,680원이 된다.

○

원고의 소정 총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8시간(법정근로시간)×6일×{365일 ÷(12개월×7일)}]이다.

○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은 월 138시간[={(12시간-8시간)×5일+12시간}×4.34주{=365일÷(12개월×7일)}]이다.

○

최저임금액인 시급은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이다.

○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한 기본급은 2014년 1,088,890원(=5,210원×209시간)이고, 2015년 1,166,220원(=5,580원×209시간)이다.

○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은 2014년 월 1,078,470원(=5,210원×138시간×1.5)이고, 2015년 월 1,155,060원(=5,580원×138시간×1.5)이다.

○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월 1,700,000원이므로,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2014년 4,673,600원[={(1,088,890원+1,078,470원)-1,700,000원}×10개월], 2015년 6,834,080원 [={(1,166,220원+1,155,060원)-1,700,000원}×11개월] 합계 11,507,680원이다.

다)

위 1. 다. 라.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이 10.5시간임을 전제로 계산한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5,039,320원은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앞서 산출한 11,507,680원에는 위 5,039,320원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임금(연장근로수당)은 6,468,360원(=11,507,680-5,039,320원)이 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6,468,360원(=11,507,680-5,039,3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 이상 지난 2015. 12. 1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각주1) 원고는 제10회 변론기일에서 청구를 감축(연차 휴가수당 997,120원 청구 부분 철회)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각주2) 일급 65,000원×6일×(365÷(12×7)}≒1,694,642원이고, 휴일에는 75,000원이 지급되기도 하였으므로, 편의상 일률적으로 월 1,700,000원으로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