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에게 3,066,670원, 선정자 C, D, E, F, G에게 각 3,066,666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 · 반소에 관한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15. 11. 11.경 피고 등과 사이에 'H 포설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작업일수 1일 1인당 20만 원씩 합계 120만 원(20만 원 × 6명)을 대금으로 지급하되, 1일 최소 3km의 케이블 포설을 조건으로 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 등은 위 1일 3km 이상 포설 공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등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 그런데 피고 등은 원고에게 더 지급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위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피고
피고 등은 2015. 11. 11.경 원고와 일당 1인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1.부터 2015. 12. 10.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1일 최소 3km의 작업량을 채우지 아니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066,670원, 선정자 C, D, E, F, G에게 각 3,066,666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사실
살피건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건설업자인 원고는 2015. 11. 11.경 피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인당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등은 위 근로계약에 따라 케이블 포설 작업 등 각종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등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한 위 임금 미지급 사실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7. 2. 9. 2016노1220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 2017. 4. 14.자 2017도3788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등을 고용하여 일당 2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케이블 포설 공사 등을 하도록 하였고, 그럼에도 위 표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3,066,670원, 선정자 C, D, E, F, G에게 각 3,066,666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1일 최소 3km의 케이블 포설을 조건으로 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과 반소에서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 등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조동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