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7,644,540원 및 이 중 3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2,644,540원에 대하여 2016. 8. 4. 부터 2016.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회장 C은 투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를 인수하여 백화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자금 부족에 시달리자 피고의 직원인 원고, D, E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게 하고, 원고, D, E에게 이자로 매월 1.5%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7. 30,000,000원, 2014. 2. 20. 100,000,000원, 2014. 3. 14. 110,000,000원, 2014. 8. 6. 100,000,000원, 2014. 10. 20. 35,000,000원, 2015. 2. 13. 30,000,000원 합계 405,000,000원을 대여하고, 2015. 1. 14. 피고로부터 대출원금으로 80,000,000원을 변제받으며, 이자는 2016년 3월분까지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7. 20. 퇴사하였고, 위 각 대여금 약정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반환을 최고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25,000,000원(405,000,000원 -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월 1.5% × 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2014년도 주주임원단기채무명세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돈을 피고의 회장인 C이 피고에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C이 2015년 초경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2015년도 주주임원단기채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C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을 마치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처럼 꾸며놓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이자 약정도 없었다.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규모 자산의 차입 및 고액의 이자 부담약정에 해당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이사회결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로부터 돈을 대여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로부터 돈을 대여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여금약정은 무효여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 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0년도부터 2013년도의 각 주주임원단기채무명세서에 주주임원단기채무로 C에 대한 채무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2014년도 주주임원단기채무명세서에는 주주임원단기채무로 C에 대한 채무 8,898,062,661원 및 675,00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가 2015년도 주주임원단기채무명세서에는 C에 대한 채무 5,137,210,000원 및 1,850,000,000원, E에 대한 채무 130,000,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325,000,000원, D에 대한 채무 25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회장이었던 C은 2015년 초경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5년 6월경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2016년 11월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2, 3, 7 내지 12,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의 기재가 없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인천 남동구 F에서 B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4. 8. 2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7. 20. 퇴직하였다.
피고의 사장, 부사장 등이 서명한 전표들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선수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014. 1. 27.자 전표(갑 제2호증의 1) 30,000,000원
2014. 2. 20.자 전표(갑 제2호증의 2) 100,000,000원
2014. 3. 14.자 전표(갑 제2호증의 4) 110,000,000원
2014. 8. 6.자 전표(갑 제2호증의 6) 100,000,000원
2014. 10. 23.자 전표(갑 제2호증의 8) 35,000,000원
2015. 2. 17.자 전표(갑 제2호증의 12) 30,000,000원
원고는 2017. 1. 27. 친척인 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갑 제7호증), 2014. 2. 20. 아내 H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갑 제8, 17호증), 2014. 3. 14. Mint(민트)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찾은 돈 107,000,000원과 원고 명의 통장에 있던 3,000,000원을 합한 110,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하였고(갑 제9호증), 2014. 8. 4.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하고, 2014. 8. 6. G으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통장에 있던 돈을 합하여 7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며(합계 100,000,000원, 갑 제10호증), 2014. 10. 20. G으로부터 35,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갑 제11호증).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이후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송금받았다.
2014. 2. 26. 450,000원, 2014. 3. 24. 450,000원, 2014. 3. 25. 1,500,000원
2014. 4. 15. 450,000원, 2014. 4. 28. 2,150,000원, 2014. 5. 15. 1,650,000원
2014. 5. 23. 1,500,000원, 2014. 5. 26. 450,000원, 2014. 6. 16. 1,650,000원
2014. 6. 26. 1,500,000원, 2014. 7. 15. 450,000원, 2014. 7. 23. 1,500,000원
2014. 7. 25. 1,000,000원, 2014. 8. 18. 1,000,000원, 2014. 8. 25. 1,950,000원
2014. 9. 5. 1,500,000원, 2014. 9. 15. 1,650,000원, 2014. 9. 23. 1,500,000원
2014. 9. 25. 450,000원, 2014. 10. 6. 700,000원, 2014. 10. 23. 3,600,000원
2014. 11. 5. 1,000,000원, 2014. 11. 24. 4,125,000원, 2014. 12. 5. 1,500,000원
2014. 12. 26. 4,125,000원, 2015. 1. 5. 500,000원, 2015. 1. 15. 1,200,000원
2015. 1. 23. 4,125,000원, 2015. 7. 7. 1,000,000원, 2015. 7. 23. 3,375,000원
2015. 8. 26. 3,375,000원, 2015. 10. 5. 4,875,000원, 2015. 11. 5. 3,875,000원
2016. 3. 4. 9,750,000원, 2016. 3. 31. 4,875,000원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1.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2014. 1. 7. 30,000,000원, 2014. 2. 20. 100,000,000원, 2014. 3. 14. 110,000,000원, 2014. 8. 6. 100,000,000원, 2014. 10. 20. 35,000,000원, 2015. 2. 13. 30,000,000원 합계 40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중 8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3월분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2014년도 주주임원단기채무명세서를 들어 피고에게 405,000,000원을 대여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C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내부 회계장부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원고의 카드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거의 매달 1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 및 횟수,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23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피고가 직원인 원고로 하여금 신용카드 할인(일명 카드깡)을 하여 부족한 회사운영자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아 왔는데, 450,000원은, 원고가 2014. 1. 27. 피고에게 대여한 30,000,000원에 대한 월 1.5%에 해당하는 이자, 1,500,000원은, 원고가 2014. 2. 20., 2014. 8. 6. 피고에게 각 대여한 100,000,000원에 대한 월 1.5%에 해당하는 이자, 1,650,000원은, 원고가 2014. 3. 14. 피고에게 대여한 110,000,000원에 대한 월 1.5%에 해당하는 이자, 4,875,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합계 325,000,000원(405,000,000원 -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금으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80,000,000원)에 대한 월 1.5%에 해당하는 이자로 보이고, 일부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피고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떤 달에는 일부 부족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였다가 자금사정이 나아진 때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여금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인지 여부는 해당 재산의 가액,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그 업무행위의 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해당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참조).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자본금은 2,600,000,000원인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6차례에 걸쳐 한 번에 적게는 30,000,000원, 많게는 110,000,000원을 빌린 점,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점, 피고는 원고 외에도 직원인 E, D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적게는 10,000,000원, 많게는 40,000,000원을 빌리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주임원단기채무명세서에는 2015. 12. 31. 현재 피고의 회장인 C에 대한 단기 채무 합계액이 6,987,2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입한 행위를 두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대규모 자산의 차입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는 행위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로 피고에게 반환을 최고함에 따라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빌린 돈405,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80,000,000원을 뺀 나머지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 연 18%(월 1.5% × 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차량유지비, 퇴직금, 환급세액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2004. 8. 21. 피고에 입사하여 2016. 7. 20.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의 월 임금은 세후 4,328,925원(세전 5,175,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년 10월분까지의 임금과 2016년 6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11월분부터 2016년 7월분까지의 임금(9개월분) 중에서 2016년 6월분 임금을 제외한 34,631,400원(4,328,925원 × 8개월)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8. 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퇴직일 다음날인 2016. 7. 2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8. 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차량유지비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2004. 8. 21. 피고에 입사하여 2016. 7. 20.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월 급여 외에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20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2015년 10월분까지의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7개월분 차량유지비 합계 1,600,000원(200,000원 × 8개월)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8. 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퇴직일 다음날인 2016. 7. 2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8. 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04. 8. 21. 피고에 입사하여 2016. 7.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의 퇴직금이 세후 58,953,6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953,62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8. 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퇴직일 다음날인 2016. 7. 2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8. 3.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환급세액 미지급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2004. 8. 21. 피고에 입사하여 2016. 7. 20.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받은 세금은 2014년분 2,952,440원, 2015년분 2,791,060원, 2016년분 1,716,0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459,520원(2,952,440원 + 2,791,060원 + 1,716,02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8. 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환급세액 미지급금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퇴직일 다음날인 2016. 7. 2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8. 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7,644,540원(대여금 325,000,000원 + 미지급 임금 34,631,400원 + 차량유지비 1,600,000원 + 퇴직금 58,953,620원 + 환급세액 미지급금 7,459,520원) 및 그 중 대여금 3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2,644,540원(미지급 임금 34,631,400원 + 차량유지비 1,600,000원 + 퇴직금 58,953,620원 + 환급세액 미지급금 7,459,520원)에 대하여는 2016. 8. 4.부터 2016.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재판장) 황여진 이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