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리, 운영 및 유지, 보수 등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각 별지2 기재 일시부터 피고의 계약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들의 정규직 선발 경위 및 근로계약서 작성
피고는 2007년경 '비정규직 전환 전형계획'을 공지하면서 현재 입사 2년차 이상인 계약직원 중 일부를 근무성적과 면접을 통해 선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위 공지에 따라 2007. 12. 20.부터 2007. 12. 24.까지 면접절차를 거쳐 원고들을 비롯한 최종합격자를 정규직으로 선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① 2007. 12. 31. '2007년도 정규직 전환전형에 최종 합격한 계약직에 대하여 2007. 12. 31.자로 계약직 고용계약을 종료하고 2008. 1. 1.자로 해당 직급으로 신규임용함을 알린다'는 내용의 공지를 하고, ② 2008. 1. 4. '2008. 1. 1.부로전환 임용된 직원들에게 새로운 사번을 확정하여 알린다'는 내용의 공지를 하고, ③ 2008. 1. 17. '2008년도 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자 계약체결안'을 마련한 후 2008. 1. 1.부로 정규직 전환되는 직원은 2008. 1. 21.부터 2008. 1. 23.까지 개인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와 원고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계약직 근무기간에 따라 원고별로 일반직 5~7급으로 정하여 2008. 1.경 2008. 1. 1.자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정규직 임용'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와 노동조합의 2007년도 임금협약 체결
피고는 2007. 9. 12. 피고의 노동조합과 피고의 임금제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0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 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피고의 인사 및 보수 관련 규정의 제·개정
피고는 위 임금협약 체결 후 임금협약 부칙 제5조<1>에 따라, 2007. 10. 4.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 후 2007. 10. 23. 노동조합으로부터 '보수규정 시행세칙과 함께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아 2007. 11. 15.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07. 12. 28. 피고의 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2007. 12. 31. 노동조합으로부터 보수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통보받아 2008. 1. 8.자로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
이 사건 보수규정과 시행세칙은 각 그 부칙 제1조에서 2007. 10.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12,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제2~8, 10~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8. 1. 1. 이전에는 계약직원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계약직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 호봉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2008. 1. 8. 위 경우 계약직 근무경력을 포함하지 않고 기본급 등을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이미 2008. 1. 1.자로 정규직 임용된 원고들에게 위 시행세칙을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었는바, (1)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가 규정하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시행세칙을 제정한 후 원고들에게 이를 소급적용하였고,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이하 '이 사건 문제 조항'이라 한다)는 신규채용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전환임용자인 원고들에게 이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며, (3) 원고들이 신규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제 조항은 평등권에 반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것이며 원고들의 기대권을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계약직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 기본급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12.부터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계약직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 기본급 등과 현실적으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내지 소급적용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라 피고의 임금제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임금 산정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부터 검토의견을 통보받아 이 사건 시행세칙을 제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시행세칙은 피고가 종전까지 시행하던 호봉제와 본질적으로 다른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임금 산정 방식을 새로이 제정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이를 두고 종전에 있었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시행세칙 제정을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 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 후 노동조합으로부터 검토의견을 통보받아 이 사건 시행세칙을 제정한 점, ② 이 사건 시행세칙의 제정 및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시행세칙은 2008. 1. 8. 제정되었으나, 그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보수규정은 2007. 12. 28. 개정되었고 이 사건 보수규정과 시행세칙의 시행일은 모두 2007. 10. 1.인 점, ④ 피고가 마련한 '2008년도 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자 계약체결안'의 시행계획, 원고들의 새로운 사번이 2008. 1. 4.에야 통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들이 2008. 1. 1.자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시기는 이 사건 시행세칙 제정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위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보수와 관련하여 피고의 보수규정 및 임금협약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시행세칙을 제정한 후 원고들에게 이를 소급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정규직 임용이 신규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자신들의 정규직 임용은 신규채용과 별개의 전환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문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노동조합의 검토의견을 통보받아 제·개정한 이 사건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에는 일반직, 경력직 등의 신규채용 외에 원고들과 같이 계약직에서 정규직 임용되는 경우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규직 임용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5~7급을 부여받은 것이 신규채용과 별개의 전환임용에 해당하는 근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은 연봉제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의 연간 기본급 상하한 기준액을 마련하는 등 각 직급별 임금 산정 방식을 상정하면서 신규채용의 경우에도 경력이 있을 경우 7급 이상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보수규정 제14조 제4항, 이 사건 문제 조항),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5~7급을 부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정규직 임용이 신규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신규 채용과 별개로 전환임용된 것이라면 원고들의 연봉제에 따른 직급 책정시 계약직 근무경력이 비례적으로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2008. 1. 1.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직급이 원고들의 계약직 근무경력에 비례하여 책정되지 않았는바(근무경력이 7년에 불과한 원고 C가 5급인 반면 근무경력이 11년인 원고 D는 7급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르면 원고들의 정규직 임용은 그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계약직 근무경력이 아닌 업무능력, 근무성적, 면접평가 등에 따라 새롭게 평가된 직급을 부여하는 일종의 경력직 신규채용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한 점, ④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신상기록을 관리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정규직 임용은 신규 채용과는 성질을 달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원고들을 경력직으로 신규채용한 이상 당연한 업무처리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2008. 1. 1.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자신들에게 부여되는 직급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관한 보수 책정 방식에도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신규채용과 별개의 전환임용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문제 조항이 평등권 내지 기간제법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문제 조항의 적용 대상인 원고들과의 비교대상자로 2008. 1. 1. 이전에 계약직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직원들을 지목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07년경 임금제도를 연봉제로 변경하여 시행함에 따라 2008. 1. 1. 이전 호봉제가 시행되던 시기에 전환된 직원들과 그 이후 연봉제가 시행되던 시기에 전환된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 사이에는 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② 2008. 1. 1. 이후 연봉제하에서는 원고들과 같이 계약직에서 정규직 임용되는 직원들을 포함한 5~7급 신규채용 전직원에게 동일한 규정(이 사건 문제 조항 제3항, 군경력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 추가 산입)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에게만 계약직 근무경력을 인정할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지목한 직원들과 원고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거나 이 사건 문제 조항이 원고들을 차별하여 처우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정규직 임용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다음에 비로소 이 사건 문제 조항의 적용을 받아 연봉이 정해졌고 이때에는 원고들이 더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문제 조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김샛별 남요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