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국내외 항공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2. 9.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본부 부사장 직책으로 영업부문 총괄업무를 맡아 재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위 약정에서 정한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이후 피고와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여 오던 중 2016. 8. 24.경 피고로부터 '2016. 9. 30.자로 위임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위임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통지와 관련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형식상 임원이었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2016. 9. 30.자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해고가 유효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특별 조건 및 옵션(이하 '부속약정'이라 한다)과 관련한 청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일정 시점에 주식(상장 시) 또는 회사가치(인수합병 시)의 5%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속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부속약정은 위 약정이나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한 것임에도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부속약정의 실효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부속약정에 따른 별지 기재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부사장으로서 피고 임원진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영업부문 총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별지 기재 청구권 존재 확인 청구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부속약정은 이미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이 사건 약정에 종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건미성취로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위 확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4, 5호증,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에 '근로계약'이라는 기재가 있고, 원고와 피고가 2012. 7. 30., 2014. 7. 7. 2015. 9. 2., 원·피고를 취업자와 사용자로 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한 점, 외국인인 원고가 취업 내지 근로를 전제로 한 E-7 비자를 발급받은 점, 원고가 피고의 등기임원이 아닌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을 제1, 2, 4~7, 9~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형식상 임원이었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비록 이 사건 약정서에 '근로계약'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약정의 실질적 내용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과 아파트, 다른 임원보다 높은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속약정을 두어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별 처우와 혜택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표준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원·피고가 체결한 실제 계약은 이 사건 약정이 유일하다'고 주장하는바, 실제 위 표준근로계약서는 피고가 일반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과 형태 및 내용이 상이한 점, 위 표준근로계약서에 원·피고 모두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연봉보다 적은 연봉이 기재되어 있고, 차량, 아파트, 부속약정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약정서와 달리 위 표준근로계약서는 원·피고가 각기 1부씩 나누어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에 믿음이 간다.
원고가 피고 임·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서류,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원고는 부사장으로서 대내적으로 임·직원들을 지시하고 대외적으로 피고를 대표하는 등 독자적인 업무집행권과 재량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상시근로자 약 70여명을 사용하고 있는 피고의 조직도상 원고보다 상위 직위를 보유한 사람이 1~2인에 불과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E-7 비자를 발급받은 것과 피고의 등기임원이 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실질적 지위와 무관하게 당시의 법률적 실질적 제약이나 업무 편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부사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싱가포르 소재 유한회사(C. LTD.)를 경영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로 피고와 자금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갱신된 위임계약은 2016. 9. 30.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별지 기재 청구권 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이 적법하게 종료되어 원고와 피고가 더 이상 아무런 계약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부속약정은 이 사건 약정의 일부이자 소위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위 부속약정의 종속성과 부관의 성격 등에 관하여 다투며 위 부속약정 자체의 실효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고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부속약정은 이 사건 약정의 종료와 무관하게 유효하고 2014. 9. 1. 또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무조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전제 하에 별지 기재 청구권 존재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부속약정을 마련한 취지는 원고로 하여금 제한된 기간 안에 피고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이 종료되어 원고가 피고와 무관하게 된 이후에는 위 부속약정에 따른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위 부속약정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약정의 '특별 조건 및 옵션' 항목란에 기재되어 위 약정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피고의 상장이나 인수합병이라는 성과가 나타날 경우 그에 따른 일정 지분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형식적이나 실질적으로 위 약정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부속약정은 문언상 '2014. 9. 1. 또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피고의 상장 또는 인수합병 절차가 진행될 경우 원고가 그에 대한 5%의 이익을 받는다'고 해석되므로, 원고로서는 위 부속약정에 정한 기한과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에만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약정이 종료되기까지 위 기한과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못한 점, ④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2014. 9. 1. 또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장이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로서는 실질적으로 위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반면, 위 약정이 종료되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상장이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고로서는 별다른 기여나 노력 없이도 피고가 이룩한 성과를 분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속약정은 이미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이 사건 약정에 종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건미성취로 이미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김샛별 남요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