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69
판결선고
2016. 8.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2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201호에 위치한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봉제,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1.부터 2015. 7. 29.까지 근무한 E의 7월 임금 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 명의 임금 합계 41,201,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5. 9. 27.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417,1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364,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 I, J, K, L, M, N, F,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E, G, H, J, L, K, M, Q, X, W, R, S, Y, T, U, V의 각 진정인 진술서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127면), 판결문 사 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크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201호에 위치한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봉제,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4.부터 2015. 7. 29.까지 근무한 B의 2015. 7월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