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90
판결선고
2016. 7.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26.부터 2015. 5. 7.까지 위 배에 승선하여 선장으로 근무한 C의 2013. 12. 임금 1,500,000원을 포함하여 임금 합계 13,433,330원과 퇴직금 30,0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합계 6,000,000원 및 E의 임금 합계 8,000,000원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D, F(E의 진술 부분)에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선원법(2015. 2. 3. 법률 제13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조 제1 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선원법 제170조 제3호, 제55조 제1항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개 전의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서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