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259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0,000에 처한다.

피고인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5 내지 7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