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38
판결선고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전선가공 및 폐가전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시 물체의 부딪힘, 낙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직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해당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5. 13:4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주) 사업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함에도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F으로부터 임차한 전선절단기(중량 480kg)를 화물차에 부착된 수직리프트게이트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을 하게하여 위 전선절단기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그 무렵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다발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12. 15. 13:45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산재처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사고의 경위, 피고인 A의 과실 정도를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