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
판결선고
2016. 9.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신축공사의 방수공사 부문을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6.경부터 2014. 8. 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6.분 임금 2,392,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1,954,77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술서
진정서
2014. 6. 출력현황, 2014. 7. 출력현황, 각 2014. 8. 출력현황, 2014. 9. 출력현황, 2014. 10. 출력현황, 2014. 11. 출력현황, 각 개인별 일당, 개인별 근로일수(2014. 6.~12.), 진정인 입사일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