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C에서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D에서 E(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4. 2.경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 A와 동아건설산업 (주)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서대문구 F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1) 2014. 6. 2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2,100,000원, (2) 2014. 6. 20.경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1,500,000원, (3) 2014. 6. 20.경부터 2014.11. 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6,750,000원, (4) 2014. 6. 20.경부터 2014. 11. 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1,980,000원, (5) 2014. 6. 2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2,100,000원, (6) 2014. 6. 20.경부터 2014. 11. 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3,220,000원, (7) 2014. 6. 20.경부터 2014. 11. 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6,98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A가 위 1항과 같이 근로자 G 등 7명에게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A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