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고단4132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