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32
판결선고
2016. 11. 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대표이사 D)는 2003. 4. 2. 인천 남동구 E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서구 F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공사금액 9억 5천만 원의 '서구 G 외 2필지 공장증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장증축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을 총괄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개인사업자인 H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 A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장증축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는 해당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가 바닥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자인 피해자 I(45세) 등을 사용하여 판넬 설치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난간에 추락 방지를 위한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인 판넬 운반 및 설치작업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다른 작업자 1명과 함께 판넬 운반작업 도중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균형을 잃고 옥상 바깥으로 밀려나 13미터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3:50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방지 조치 등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A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6. 2. 25. 13:30경 제1항 공사현장에서 공장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공사 중 판넬공사의 수급인인 C는 그 현장 한 쪽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I(45세)등을 사용하여 판넬 운반 및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시 위 판넬 운반 및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공사 현장은 지상 13미터 높이의 건물 옥상의 가장자리 공간이고, 작업 내용은 중량물인 판넬을 운반하고 외벽 쪽으로 내려 설치하는 작업이어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중간난간대를 설치하고, 중량물의 안전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갖추어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작업을 하게 하고,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의 안전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갖추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다른 작업자 1명과 함께 판넬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균형을 잃고 옥상 바깥으로 밀려나 13미터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3:50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사업으로서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2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