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35
판결선고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L, 6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N의 2015년 10월 임금 1,265,903원, 같은 해 11월 임금 1,831,17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942,770원 합계 5,039,8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의 임금 합계 55,764,323원을 각각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각 진정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체불금 수정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원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피해자 또한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로 인해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L, 6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5.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B의 2015년 9월 임금 64,060원, 10월 임금 410,130원 합계 474,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제8, 13, 23, 28, 29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의 임금 합계 7,094,668원을 각각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학승
별지
각주1)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제8, 13, 23, 28, 29 부분은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