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고단5099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3, 10, 11, 13, 17, 18, 20 내지 23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