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3, 10, 11, 13, 17, 18, 20 내지 23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4,2016
판결선고
2017. 6.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D 공사현장에서 2014. 6. 2.경부터 2015. 9.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5,124,999원 및 퇴직금 4,281,467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381,196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F 건설공사의 정거장 및 환기구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828,37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 내지 9, 12, 14 내지 16, 19, 24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60,742,25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 14.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109,722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P의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퇴직금 등 산정자료, 퇴직금 체불내역, 공사계약서, 체불퇴직금 내역, 퇴직금 산정 (2016고단5099 증거기록의 제149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여전히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개인자금까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음에도 경영난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F 건설공사의 정거장 및 환기구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6,737,178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3, 10, 11, 13, 17,18, 20 내지 23과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96,434,34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상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재성
별지
각주1) 연번 2 기재 'Q'은 'R'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