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369
판결선고
2017. 11.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C[2016. 5. 15. 이전에는 D]을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3.부터 2016. 7.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5월 임금 1,183,8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첨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체불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6,076,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6.부터 2016. 4.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618,580원을 비롯하여 별첨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체불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9,349,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정인 진술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합계가 6,0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