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371
판결선고
2016. 11. 24.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5. 7. 10.까지 및 2015. 9. 7.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4월 임금 2,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57,717,572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3,037,5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67,141,7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제출한 탄원서(2016. 11. 11.자)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6. 11. 4. 전인 2016. 7. 12.부터 2016. 7. 28.까지 사이에 모두 고용노동청장에게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행위는 위에서 말하는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들의 위 진정(고소)취하서 제출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음에도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