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427,2016
판결선고
2017. 2. 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427』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H빌딩 5층에 있는 스포츠센터 'I'의 실제 운영자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인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대출금으로 구입할 골프기기 4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8,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센터의 월세 및 스포츠센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골프기기를 구입하자마자 처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3. 1. 31.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배임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 회사인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골프기기 4대를 피해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골프기기 4대를 담보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 골프기기 4대에 관하여 J의 처인 K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골프기기 4대를 임의로 J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7380』
피고인은 부천시 H, 5층에 있던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2.부터 2013. 1.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2012. 12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289,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2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M, J, N에 대한 각 사경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M, O, N의 각 진술서
고소장
일반대출 신청/약정서, 자영업자 창업운영자금 대출상품 설명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양도담보 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각 스크린골프기기 인수계약서
대출금 실행직전 현장 실사사진
[2016고단7380]
피고인의 법정진술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대표)
각 고소장, 위임장, 진정관련서류
각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인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H, 5층에 있던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3. 3.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2. 11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865,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2. 피해자 D, E가, 2017. 2. 3.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신
별지
각주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328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의 약정은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골프기기를 타인에게 처분할 경우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