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고단785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