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3, 4번 기재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86
판결선고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판가공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7. 1.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5. 8월 임금 3,353,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연번 3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704,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9,621,68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연번 3, 4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1,520,6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고용보험내역 및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 G에 관 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을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판가공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1.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5. 8월 임금 2,449,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4,841,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19,828,91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1,473,0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4. 27. 피해자 F이, 2016. 5. 12. 피해자 G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