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000
판결선고
2017. 2. 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804호에 있는 (주)C건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9.부터 2016. 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5년 1월 임금 1,851,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585,8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9.부터 2016. 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4,384,1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체불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