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09
판결선고
2016. 8.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 480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냉각기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2,500,000원 및 퇴직금 3,945,2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E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