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4.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13,840,160원 및 퇴직금 3,793,4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057,8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2017. 5. 23.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