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고단9187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