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904,2016
판결선고
2017. 2.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자이다.
『2016고단890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D에 있는 BE 웨딩홀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경 인천 남동구 BD에 있는 BE 내에서 피해자 BF 유한회사의 영업사원 BG에게 '웨딩홀에 소주, 맥주, 와인 등 주류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BH웨딩홀의 임대회사인 주식회사 BI로부터 미납보증급 납입 독촉을 받고 있었고, 채무가 8~9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경 3,347,020원, 2016. 3. 10. 898,760원, 2016. 3. 15.경 174,240원 등 총 4,420,02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다.
『2016고단918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D에 있는 주식회사 BJ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BE'라는 상호로 식당 및 예식장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3.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K의 2016년 2월분 임금 44,643원, 3월분 임금 1,935,484원, 4월분 임금 60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04』
증인 BL의 법정진술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G의 진술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변제능력 관련 공소장 첨부)
『2016고단8904』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급여대장, 일용근무자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의 합산범위 내에서)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D에 있는 주식회사 BJ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BE'라는 상호로 식당 및 예식장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6.경부터 2016. 6.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O의 2016년 2월분 임금 1,498,400원, 3월분 임금 3,500,000원, 4월분 임금 3,50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6,856,272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