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366
판결선고
2017. 2.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합자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1. 5.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977,43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20,497,91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및 통장사본, 고소인 가불금내역자료, 급여명세서('15. 2월 ~4월), 급여임금통장사본, F초과금 및 입금액현황, 2015. 4월 발령기사초과금현황, 2015. 4월 급여대장, 급여 지급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연차현황(미지급내역자료), 개인별근무사항, 연차휴가신청서(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는 2014년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평균 임금 95만 원을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초과운송금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 가사 피고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한편 근로자들 스스로 체결한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근로자들이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한편 E의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 중 200만 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되었으므로, 위 200만 원은 미지급한 퇴직금액 7,977,433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리 및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이하 '초과 수입금'이라 한다)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초과 수입금 부분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에는 운송회사로서는 그 발생 여부나 금액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관리 및 지배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사납금과 함께 초과 수입금을 납부받았다가 추후에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299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사납금과 함께 초과 수입금을 전부 납입받았다가 추후 매월 이를 정산하여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회사로서는 해당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 및 금액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관리·지배하였던 경우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률적으로 그 평균임금을 95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위와 같은 임금협정에서 정한 퇴직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이 보장하고 있는 퇴직금 하한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가 위와 같이 근로자들의 초과 수입금을 관리·지배하였던 이상, 그 초과 수입금 전부를 평균임금 계산근거로 산정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임금협정이 일부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효력이 없는 약정이 존재함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들이 피고인 회사에게 위와 같이 산출된 나머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근로자가 가진 정당한 권리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행사라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E에 관한 퇴직금 200만 원(가불금)의 경우, E도 2013. 4.․경 피고인 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E는 2013. 11.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1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가불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회사가 위 410만 원에 관한 가불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위 200만 원에 관한 가불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회사는 2015년경 물난리가 나서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가불장이 아닌 위 가불장만 소실되었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E는 위 200만 원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가불금 명목이 아닌 노동조합 선거와 관련하여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담당 경리직원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진술은 피고인 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가 당시 피고인 회사로부터 가불금 명목으로 추가로 200만 원을 미리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