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D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E으로부터 동인천역사 기계설비공사를 공사금액 1,405,8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① 2014. 10. 2.부터 2014. 12. 5.까지 근로한 F의 2014년 10월 임금 2,520,000원, 2014년 11월 임금 3,500,000원, 2014년 12월 임금 700,000원 합계 6,720,000원과, ② 2014. 10. 16.부터 2014. 12. 5.까지 근로한 G의 2014년 10월 임금 2,100,000원, 2014년 11월 임금 3,450,000원, 2014년 12월 임금750,000원 합계 6,300,000원(총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02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3. 근로자 F,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