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B,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8.부터 2016. 6. 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5년 9월 상여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총합 6,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8.부터 2016. 6. 8.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1,475,431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