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E을 각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E,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62
판결선고
2016. 10. 7.
범죄사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C, D, E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N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1>로서 상시근로자 245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C은 부천시 원미구 O 소재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D은 인천 부평구 Q 702호 소재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E은 인천 부평구 S A동 406호 소재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P, 주식회사 인선, 주식회사 리드잡, 주식회사 R, 주식회사 위드인, 주식회사 T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위드윈 소속 근로자인 V을 2014. 6. 2.부터 2014.12. 12.까지 파견받아 주식회사 B의 조립팀에서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7명을 파견받아 주식회사 B의 조립팀에서 휴대폰 케이스 조립 및 생산 등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 피고인 C, D, E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조립팀에서 휴대폰 케이스 조립 및 생산 등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C은 부천시 원미구 O 소재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2013. 4. 15.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한 W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94,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350,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V, X, Y, Z의 각 법정진술
AA, AB, AC, AD, W,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사직서, 연장동의서, 각 근로계약서, 각 근로자파견계약서, 파견기간연장동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파견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의 2호, 제5조 제5항(파견근로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C: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포괄하여, 불법 근로자 파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위수현
각주1) 범죄일람표(1)
각주2) 범죄일람표(2)
각주3)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6. 3. 29.부터 대표이사를 피고인 A에서 U으로 변경하였고, 위 일시부터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사내이사로서 재직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