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87
판결선고
2016. 9. 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내 소기업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계기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부터 2015. 7.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8,083,230원(= 2015년 3월 1,870,000원 + 4월 1,870,000원 + 5월 1,870,000원 + 6월 1,870,000원 + 7월 603,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부터 2015. 7. 11.까지(다만총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은 2010. 12. 1.부터임)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약 8,8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진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 중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피해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1,000만 원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기소하였으나, 이후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기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을 감축하였고, 다만 그 퇴직금 산정금액은 위와 같이 추후 피해근로자에게 지급된 1,000만 원 부분은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