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고합768 판결

주문

피고인 AY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Z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 BA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Y, AZ, BA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Y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AZ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Y으로부터 48,500,000원을, 피고인 AZ으로부터 26,50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154,37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Y, AZ, A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