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27 판결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4. 금형에 손가락을 압착당하는 업무상 재해로 “좌 제2, 3수지 절단” 상병으로 요양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준용 11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7.부터 2013. 10. 14.까지 재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으로 2013. 10. 15.부터 2014. 10. 14.까지 1차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고, 2014. 10. 15.부터 2015. 10. 14.까지 2차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합병증 등 예방관리 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게 2년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서비스를 받아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8. 기각되었고, 2016. 3. 23.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확진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2013. 10. 15.부터 2015. 10. 14.까지 2회에 걸쳐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으로 결정된 점, 그 이후로도 좌측 제2, 3수지 절단창 및 만성 동통을 주소로 치료 중이고 증상의 호전이 없어 향후 장기간 치료 및 증상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예상된다 할 것임에도, 자문의를 통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 한 채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2회 이상 연장이 불가하다는 관련 규정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자가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당초 상병이 악화, 재발되거나 합병증 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찰, 검사, 약제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 내지는 복지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그 대상과 범위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위 인정사실과 산재보상보험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업무처리규정이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해당하여 법규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른 구체적 업무처리를 위해 이 사건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합병증 등 후유증상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로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업무처리규정은 피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 제도의 취지, 진료비용 및 사업예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병증 등 후유증상의 진료대상이 되는 증상, 적용대상자, 증상별 진료인정기준, 증상별 진료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업무처리규정에서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의 단위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한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업무처리규정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의 경우 단위기간은 1년이고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미 2회에 걸쳐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았으므로 예방관리 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근거한 것인 점, ③ 위 규정 제3조 [별표 1]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자의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필요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재량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자라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상병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거나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거나 이를 근거로 재요양신청을 할 수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