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노12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액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