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주식회사 D의 설립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