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 E과도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시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