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원심에서 근로자 11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당심에서 남은 근로자 28명 중 23명(O, AL, AD, U, T, AE, X, Y, AF, W, S, Z, AI, AA, AC, AH, R, AK, AO, AB, AP, AM, AG)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근로자 P, AJ, AN, V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각 공탁하였으며, 근로자 Q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한 상태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