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H, G, I, J, K(이하 'H 등'이라고 한다)는 근무형태, 임금체계,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비추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법리오해).
H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H 등과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사업자약정서를 작성한 점, H 등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 H 등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의 내역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임금 등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툴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사실오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H 등의 근로자성을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H, G, M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다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관련 법리와 함께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결 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 등은 비록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실제로 원심 증인 H는 '4대 보험은 처음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나서 가입한다고 얘기했는데 M 대표가 직원들을 불러 놓고 4대 보험 가입시 회사에 손실이 있어서 보험에 가입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가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H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는 점, ② H 등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사업자약정서를 작성하였지만, 피고인측 원심 증인 M도 위탁계약사업자로 계약한 트레이너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트레이너 사이에 4대 보험 가입 여부 외에는 업무방식, 급여체계 등에서 차이점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H 등의 근로자성 여부는 근로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지 계약의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또한 위탁계약사업자약정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실질적인 근로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은 계약서에 불과하거나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H 등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 등은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체불액을 산정하여 피고인을 진정한바, 피고인이 체불액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체불액 자체는 다투지 않은 점, ②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급거절 이유 등의 사정만으로는 H 등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다투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H 등의 임금 및 퇴직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F의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도 지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오창훈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