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307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3억 1,4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크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근로자 S, U, T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E 주식회사의 채권은행 공동관리(이른바 '워크아웃') 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유죄부분)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