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고단6908호 이하 제5 ~ 6행 기재 "근로자들의 임감 삭감 동의 등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받도록 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부분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삭감 동의 등을 받으면서, 삭감된 임금 등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근로자들과 모의하였다."로 변경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말미 기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 28명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고, 피고인 C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거나 근로자 27명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였다."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등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았다."로 변경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적용법조를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피고인 A의 경우는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피고인 A의 경우는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