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제1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 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