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수가 50여 명에 이르고, 그 미지급액도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다액인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장기간 방치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을 위해 약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