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다만,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5년, 제2 원심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 원심판결에 관한 부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2 원심판결에 관한 부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당심에 병합되기는 하였으나 제1 원심의 형은 징역형이고, 제2 원심의 형은 벌금형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고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직권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