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2,841,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32,841,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32,841,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I(J 출생, 2017. 2.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원고들의 아버지이다.
망인은 2017. 2. 3. 10:55경 파주시 K 소재 주식회사 L공장 증축공사 현장 중 지상 4층 철재계단 바닥에서 도장(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위 추락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7. 2. 10. 사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7. 9. 8.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 H(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 E(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 주식회사 D(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 G(죄명: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하여 각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약5670호)을 발령하였고,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 안전모 미지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미이행 등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건물 4층 부분에서 페인트칠(도장)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② 위와 같이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스스로 주변상태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③ 망인이 당시 자신의 위치, 주변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뒤로 움직이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금액은 원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망인의 인적사항: J 생 남자, 사고 당시 약 61세 8개월
소득: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기간: 만 64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법원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약 26년이 지나면서 평균수명이 현저히 늘었다는 점과 별지2 기재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망인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구체적으로 몇 살인가 하는 점은 평균여명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등 사유만 가지고 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므로, 사실조사의 권능을 가진 사실심에서 앞에서 본 사유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율 또는 근로 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상당히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약 28년이라는 장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직업군이 다양해졌고,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직종 또한 많아지게 되었다. 과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무렵 또는 그 이전인 건설경기가 호황인 시절에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인부로 일을 하였고, 그에 따라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건설업 보통인부'의 노임을 통상적인 소득으로 보는 것에 큰 무리가 없었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육체적으로 힘든 건설현장 인부보다는 급여액이 건설현장 인부보다는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육체적인 작업강도가 낮은 직종들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60세 이상의 고령자들 대부분이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로 일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위 고령자들은 건설현장의 보통인부 이외에 경비업, 배송업, 판매업, 공공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소득액이 건설업 보통인부의 노임 이상 내지 노임 상당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자료도 없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는 법정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하한을 65세로 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균수명이 늘어났다는 사정과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근로)활동이 늘어났다는 점 등만으로는 직종의 다양화, 고용형태의 변화, 직종별 종사자의 비율, 직종별 근로조건 및 임금수준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그 가동연한 부분에만 치중하여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일률적으로 경험칙 상 만 65세로 늘어났다거나, 그 소득수준이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건설업 보통 인부'의 노임상당액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법원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6의 기재를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20년 이상 도장업에 종사하였던 사실, 망인이 61세 8개월 무렵인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계속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 여의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4세로 보기로 한다.
생계비 공제: 월 수입의 1/3(원고 자인 및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0,749,138원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 28,524,396원(= 40,749,138원 ×0.7, 원 미만 버림)
위자료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과실 정도와이 사건 사고 장소의 내재적 위험성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 액수를 55,000,000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5,000,000원씩으로 정한다.
상속 및 계산
상속대상 금액인 83,524,396원(= 재산상 손해액 28,524,396원 + 위자료 55,000,000원)을 각 원고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므로, 각 원고들이 지급받을 금액 원금은 각 원고별 상속분 27,841,465원(= 83,524,396원 ÷ 3, 원 미만 버림)에 각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5,000,000원을 합산한 32,841,465원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 원고들에게 32,841,465원씩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2. 1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