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가단245933 판결

주문

1.

대성건설 주식회사가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471호로 공탁한 155,553,460원 중 65,840,45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A에게, 40,788,58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주식회사 한양기초에게 각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탁의 경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3. 10.경 대성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성건설'이라 한다)로부터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수급하였고, 155,553,460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2)

원고 A은 채무자 피고 B, 제3채무자 대성건설로 된 청구금액 24,702,734원의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5카단1434)이 대성건설에 2015. 4. 14. 송달되었고, 청구금액 45,171,97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5타채502010)이 대성건설에 2015. 7. 24. 송달되었으며, 청구금액 49,029,151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2508)이 대성건설에 2015. 12. 4. 송달되었다.

3)

원고 한양기초는 채무자 피고 B, 제3채무자 대성건설로 된 청구금액 58,362,350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5카단5474)이 대성건설에 2015. 9. 10. 송달되었다.

4)

대성건설은 아래와 같이 직불동의서에 의한 직불금 청구,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았다(이하 각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한다).

○

직불동의서에 의한 청구권자 : 피고 한주철강 주식회사, 에이티건설 주식회사, 우정기초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천토건, C, D

○

채권양수인 : 피고 한주철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천토건

○

집행채권자 : 원고들, 피고 E, F, G

5)

대성건설은 2016. 1. 22. 여러 건의 직불금 청구, 채권양도 사이에 효력에 의문이 있어 누가 정당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고, 또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55,553,460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471호로 혼합공탁하였다.

나.

직불금 청구권자들의 관련 선행소송의 경과

1)

피고 한주철강은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직불동의서에 근거하여, 2016. 4. 22. 이 사건 당사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인천지방법원 2016가단18547호)를 제기하였으나, 일부 당사자들에 대한 자백간주판결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도급인 대성건설의 서명·날인이 없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로 인정할 자료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채권양도계약서로 보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무자(대성건설)에게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한주철강)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채권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6. 2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 에이티건설은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직불동의서에 근거하여, 2016. 5. 25. 이 사건 당사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3462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피고 한주철강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2017. 10. 12. 일부 당사자들에 대한 자백간주판결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2017. 10. 1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3)

피고 C는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직불동의서에 근거하여 2016. 6. 8. 이 사건 당사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6203호) 를 제기하였는데, 위 피고 한주철강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2017. 10. 12. 일부 당사자들에 대한 자백간주판결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2017. 11. 29.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B, 한주철강, 우정기초, 이천토건, C, D, E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

피고 에이티건설, F, G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직불금 청구권자들 및 양수금 청구권자들의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대항 여부에 관한 판단

1)

직불금 청구권자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기한 청구권자들은 피고 한주철강, 에이티건설, 우정기초, 이천토건, C, D인데 이들의 직불동의서는 모두 피고 한주철강이 피고 B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직불동의서와 똑같은 형식과 내용의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직불동의서는 대성건설에 대한 청구권원이 될 수 없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탁서상의 집행채권자들에 대항할 수 없다.

2)

양수금 청구권자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주철강은 채권양수금 50,000,000원에 채권양도통지일이 2016. 1. 5., 피고 이천토건은 채권양수금 22,793,419원에 2015. 12. 8. 채권양도통지서 없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만 송달받은 것으로 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대성건설에 대한 최종 송달일이 2015. 12. 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주철강은 50,000,000원의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통지일이 2016. 1. 5.로서, 원고들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대성건설에 대한 최종 송달일인 2015. 12. 4. 이후이므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고, 피고 이천토건은 유효한 채권양도통지 자체가 없어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피고 에이티건설은 직불동의서 이외에 2015. 3. 19.경 대성건설에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양도통지를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미 관련 선행소송인 2016가단26203호 사건에서 채권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B 대표이사 I의 2016. 11. 8.자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시기 및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직불금 청구권자들, 양수금 청구권자들은 배당에서 제외되고 공탁서에 기재된 집행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탁금이 안분배당되어야 한다.

나.

집행채권자들만의 안분배당

1)

집행채권자들의 청구금액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집행채권자들의 청구금액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G은 이 사건 공탁서에 집행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 9. 21.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공탁과 피고 G 본인은 관련이 없다고 하므로, 피고 G은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한 배당에서 제외한다).

가)

원고 A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5타채502010 및 2015타채32508)의 청구금액 합계 94,201,121원(=45,171,970원+49,029,151원)

나)

원고 한양기초

채권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5카단5474)의 청구금액 58,362,350원

다)

피고 E

채권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5카단2057)의 청구금액 1,980,000원

라)

피고 F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0728)의 청구금액 15,286,010원(=본압류이전 금액 10,600,000원+추가압류금액 4,686,010원)

2)

구체적인 배당액에 관한 판단

가)

선순위배당

갑 제6호증,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2016. 1. 28. 인천지방법원 J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배당절차의 채권자 남인천세무서는 2016. 5. 26. 피고 B의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미납액 33,661,280원에 기하여 압류한 사실, 피고 F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15,286,010원 중 10,600,000원은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위 국세 33,661,280원과 피고 F의 최종 3개월분 임금 10,600,000원은 선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155,553,460원 중 위 국세 33,661,280원, 피고 F의 최종 3개월분 임금 10,600,000원의 합계 44,261,280원(=33,661,280원+10,600,000원)을 선순위로 배당하여 공제하면, 나머지 공탁금은 111,292,180원(=155,553,460원-44,261,280원)이 되고, 이를 집행채권자들의 잔존 채권액 비율로 안분배당한다.

나)

원고들의 배당액

(1)

원고 A

나머지 공탁금 111,292,180원×원고 A의 배당비율 59.16%=65,840,453원(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

원고 한양기초

나머지 공탁금 111,292,180원×원고 한양기초의 배당비율 36.65%=40,788,583원

다.

소결론

따라서 대성건설이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471호로 공탁한 155,553,460원 중 65,840,45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A에게, 40,788,58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한양기초에게 각 있고, 원고들은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수

각주1) 2017. 10. 27.자 답변서

각주2) 원고 A의 집행채권 94,201,121원/안분배당받을 집행채권 총액 159,229,481원[=원고 A 94,201,121원+원고 한양기초 58,362,350원+피고 E 1,980,000원+피고 F 4,686,010원(=15,286,010원-선순위배당된 최종 3개월분 임금 10,600,000원)]×100%=59.16%

각주3) 원고 한양기초의 집행채권 58,362,350원/안분배당을 받을 집행채권의 총액 159,229,481원×100%=36.6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