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성건설 주식회사가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471호로 공탁한 155,553,460원 중 65,840,45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A에게, 40,788,58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주식회사 한양기초에게 각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공탁의 경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3. 10.경 대성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성건설'이라 한다)로부터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수급하였고, 155,553,460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원고 A은 채무자 피고 B, 제3채무자 대성건설로 된 청구금액 24,702,734원의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5카단1434)이 대성건설에 2015. 4. 14. 송달되었고, 청구금액 45,171,97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5타채502010)이 대성건설에 2015. 7. 24. 송달되었으며, 청구금액 49,029,151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2508)이 대성건설에 2015. 12. 4. 송달되었다.
원고 한양기초는 채무자 피고 B, 제3채무자 대성건설로 된 청구금액 58,362,350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5카단5474)이 대성건설에 2015. 9. 10. 송달되었다.
대성건설은 아래와 같이 직불동의서에 의한 직불금 청구,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았다(이하 각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한다).
직불동의서에 의한 청구권자 : 피고 한주철강 주식회사, 에이티건설 주식회사, 우정기초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천토건, C, D
채권양수인 : 피고 한주철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천토건
집행채권자 : 원고들, 피고 E, F, G
대성건설은 2016. 1. 22. 여러 건의 직불금 청구, 채권양도 사이에 효력에 의문이 있어 누가 정당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고, 또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55,553,460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471호로 혼합공탁하였다.
직불금 청구권자들의 관련 선행소송의 경과
피고 한주철강은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직불동의서에 근거하여, 2016. 4. 22. 이 사건 당사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인천지방법원 2016가단18547호)를 제기하였으나, 일부 당사자들에 대한 자백간주판결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도급인 대성건설의 서명·날인이 없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로 인정할 자료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채권양도계약서로 보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무자(대성건설)에게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한주철강)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채권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6. 2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에이티건설은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직불동의서에 근거하여, 2016. 5. 25. 이 사건 당사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3462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피고 한주철강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2017. 10. 12. 일부 당사자들에 대한 자백간주판결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2017. 10. 1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C는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직불동의서에 근거하여 2016. 6. 8. 이 사건 당사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6203호) 를 제기하였는데, 위 피고 한주철강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2017. 10. 12. 일부 당사자들에 대한 자백간주판결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2017. 11. 29.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한주철강, 우정기초, 이천토건, C, D, E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 에이티건설, F, G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직불금 청구권자들 및 양수금 청구권자들의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대항 여부에 관한 판단
직불금 청구권자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기한 청구권자들은 피고 한주철강, 에이티건설, 우정기초, 이천토건, C, D인데 이들의 직불동의서는 모두 피고 한주철강이 피고 B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직불동의서와 똑같은 형식과 내용의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직불동의서는 대성건설에 대한 청구권원이 될 수 없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탁서상의 집행채권자들에 대항할 수 없다.
양수금 청구권자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주철강은 채권양수금 50,000,000원에 채권양도통지일이 2016. 1. 5., 피고 이천토건은 채권양수금 22,793,419원에 2015. 12. 8. 채권양도통지서 없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만 송달받은 것으로 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대성건설에 대한 최종 송달일이 2015. 12. 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주철강은 50,000,000원의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통지일이 2016. 1. 5.로서, 원고들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대성건설에 대한 최종 송달일인 2015. 12. 4. 이후이므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고, 피고 이천토건은 유효한 채권양도통지 자체가 없어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피고 에이티건설은 직불동의서 이외에 2015. 3. 19.경 대성건설에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양도통지를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미 관련 선행소송인 2016가단26203호 사건에서 채권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B 대표이사 I의 2016. 11. 8.자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시기 및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직불금 청구권자들, 양수금 청구권자들은 배당에서 제외되고 공탁서에 기재된 집행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탁금이 안분배당되어야 한다.
집행채권자들만의 안분배당
집행채권자들의 청구금액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집행채권자들의 청구금액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G은 이 사건 공탁서에 집행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 9. 21.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공탁과 피고 G 본인은 관련이 없다고 하므로, 피고 G은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한 배당에서 제외한다).
원고 A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5타채502010 및 2015타채32508)의 청구금액 합계 94,201,121원(=45,171,970원+49,029,151원)
원고 한양기초
채권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5카단5474)의 청구금액 58,362,350원
피고 E
채권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5카단2057)의 청구금액 1,980,000원
피고 F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0728)의 청구금액 15,286,010원(=본압류이전 금액 10,600,000원+추가압류금액 4,686,010원)
구체적인 배당액에 관한 판단
선순위배당
갑 제6호증,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2016. 1. 28. 인천지방법원 J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배당절차의 채권자 남인천세무서는 2016. 5. 26. 피고 B의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미납액 33,661,280원에 기하여 압류한 사실, 피고 F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15,286,010원 중 10,600,000원은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위 국세 33,661,280원과 피고 F의 최종 3개월분 임금 10,600,000원은 선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155,553,460원 중 위 국세 33,661,280원, 피고 F의 최종 3개월분 임금 10,600,000원의 합계 44,261,280원(=33,661,280원+10,600,000원)을 선순위로 배당하여 공제하면, 나머지 공탁금은 111,292,180원(=155,553,460원-44,261,280원)이 되고, 이를 집행채권자들의 잔존 채권액 비율로 안분배당한다.
원고들의 배당액
원고 A
나머지 공탁금 111,292,180원×원고 A의 배당비율 59.16%=65,840,453원(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한양기초
나머지 공탁금 111,292,180원×원고 한양기초의 배당비율 36.65%=40,788,583원
소결론
따라서 대성건설이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471호로 공탁한 155,553,460원 중 65,840,45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A에게, 40,788,58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한양기초에게 각 있고, 원고들은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수
각주1) 2017. 10. 27.자 답변서
각주2) 원고 A의 집행채권 94,201,121원/안분배당받을 집행채권 총액 159,229,481원[=원고 A 94,201,121원+원고 한양기초 58,362,350원+피고 E 1,980,000원+피고 F 4,686,010원(=15,286,010원-선순위배당된 최종 3개월분 임금 10,600,000원)]×100%=59.16%
각주3) 원고 한양기초의 집행채권 58,362,350원/안분배당을 받을 집행채권의 총액 159,229,481원×100%=36.6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