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4,516,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74,516,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E(F 출생, 2016. 1.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원고들의 자녀이다.
망인은 2016. 1. 21. 17:34경 용인시 기흥구 G 소재 화물승강기 및 수직반송기 제작설치 공사 현장에서 수직반송기 시운전 작업을 하던 중 상승하고 있던 수직반송기의 운반구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위 추락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당일인 2016. 1. 21. 19:38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7. 7. 1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 C(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하여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피고 주식회사 D(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하여 각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고단7500 판결)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해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7. 11. 24.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5364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2017. 12. 2. 피고들에 대한 위 각 형이 확정되었다(이하 피고들에 대한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그 형사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제1항 기재 인정사실 및 같은 항에서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사고현장에 설치되고 있던 수직반송기에 사람이 탑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의 이와 같은 과실이 주요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과실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과실이 없거나 피고들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그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피고들의 해당 주장에 관하여 관련 형사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고단7500 판결(갑 제9호증), 수원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5364 판결}에서 상세히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위 관련 형사판결에서 판단한 내용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과실이 없다거나, 피고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설치 중이던 수직반송기에는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가 그 내부에 없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② 망인 또한 수직반송기에 충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수직반송기에 탑승하였던 점, ③ 근로자에게도 작업 장소 주변의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액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금액은 원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망인의 인적사항: F 생 남자, 사고 당시 약 41세 6개월
소득: 월 3,107,762원(갑 제10호증에 기재된 평균임금액인 102,173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소득액을 '평균임금액 102,173원 × 365일 ÷ 12개월'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가동기간: 만 60세가 될 때까지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24,083,015원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 226,858,110원(= 324,083,015원 × 0.7, 원 미만 버림)
공제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족일시금 132,82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위 금액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 226,858,110원에서 위 유족일시금 132,826,000원을 공제한 94,032,110원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위자료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 액수를 40,000,000원,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7,500,000원씩으로 정한다.
상속 및 계산
상속대상 금액인 134,032,110원(= 재산상 손해액 94,032,110원 + 위자료 40,000,000원)을 각 원고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므로, 각 원고들이 지급받을 금액 원금은 각 원고별 상속분 67,016,055원(= 134,032,110원 ÷ 2)에 각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7,500,000원을 합산한 74,516,055원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 원고들에게 74,516,0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2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