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7가합25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201,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부터 2018. 10. 12.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6. 17. H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피고로부터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월 2,4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서, 그 무렵부터 피고 소유인 I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2015. 6. 19. 11:50 무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청계동 방면에서 판교분기점 방면으로 통과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를 급히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덤프트럭이중심을 잃고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와 관련하여 2015. 9. 4. '피고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곳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원고들과 J이 있었다(법정상속분 비율: 각 1/5).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청구 부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2015. 6. 19. 사용자인 피고의 지시를 받고서 그 업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전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유족으로서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들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금 및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전제가 되는 평균임금이 78,904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는바, 그에 따를 경우 그 유족보상금의 액수는 78,904,000원(= 78,904원 × 1,000)이 되고, 그 장의비의 액수는 7,101,360원(= 78,904원 × 90)이 되며, 위 각 금액을 원고들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안분할 경우 그 액수는 각각 15,780,800원(=78,904,000원 / 5), 1,420,272원(= 7,101,360원 / 5)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201,072원(= 15,780,800원 + 1,420,2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2.부터 2018.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부분

한편 원고들은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사용자인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2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위자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재해 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어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위자료 청구 부분은 피고의 과실을 전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분당경찰서 측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데다가, 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중(재판장) 김재경 백우현

각주1)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556호로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는 그 상속재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유족인 직계비속으로서 가지는 원고들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