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0,890,000원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액 10,890,000원인 하자보수보증서를교부받음과 동시에 10,890,000원을,
36,309,413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2.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20. 피고와의 사이에 B 근신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63,000,000원, 공사기간 2014. 10. 20.부터 2015. 1. 20.까지,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5. 3. 20. 최종적으로 철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47,518,57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대금 중에서 247,518,573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115,481,427원(= 약정 공사대금 363,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247,518,57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유로폼 49개, 단관파이트 460개 등 시가 33,122,000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설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설자재 중 일부만을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가설자재로 2015. 1. 20.부터 2016. 12. 19.까지의 임대료 상당인 65,153,670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시행하면서 노임으로 15,61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 9. 4.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5,0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미시공 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 사건 공사계약에 비하여 면적이 감소됨으로써 감축된 공사비는 공사대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2015. 3. 20.경 현장에서 철수하였는바, 2015. 1. 21.부터 2015. 3. 20.까지 60일간의 지체상금 21,780,000원(= 약정 공사대금 363,000,000원 × 60일 × 1/1000)이 잔존 공사대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자재 중 1,980㎏의 철근을 횡령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잔존 공사대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원고의 근로자들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이어서 별지1 순번1 내지 17 '체불임금액'란 기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별지1 순번19 '체불임금액'란 기재 임금을 원고 대신 지급하기로 원고, 근로자와 합의하였으며, 별지1 순번18, 20, 21 기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한 원고 근로자들의 임금 8,627,500원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지급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합계 48,040,000원도 공사대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증권의 교부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증권을 교부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0,890,000원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살피건대, 아래 다. 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완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63,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공사대금 247,518,573원을 공제한 나머지 115,481,4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 공사대금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 이외에 추가공사를 지시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추가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설자재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5. 1. 20.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5. 3. 20.경까지는 원고가 가설자재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가설자재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던 가설자재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가 위 가설자재를 사용·수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가설자재를 점유함으로써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31. 공사대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0,000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5. 9. 4. 용인세무서에 부가가치세 5,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원고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이 247,518,573원에 이르는바, 위 부가가치세가 초과 납부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C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된 부분은 순번1 옥탑 및 기계실 패드, 순번3 우측 드라이에리어, 순번4, 5 비계 수정 설치 및 해체, 순번 6 현장청소 및 폐기물 처리, 순번9 건물좌우측 화단 등이고, 위 미시공 부분의 시공에 필요한 금액의 합계가 14,026,892원인데,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약정 공사대금인 363,000,000원의 약 3.8%에 불과한 점, 위에서 본 미시공 부분이 이 사건 공사의 필요불가결한 주요 구조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2015. 3. 20. 일응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계항변에 관하여
미시공 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감축된 공사비의 발생 여부
감정인 C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감축된 공사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231,923원이다.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
지체상금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4. 10. 20.부터 2015. 1. 20.까지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5. 3. 20. 최종적으로 철수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률을 1/1000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지체상금의 시기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2015. 1. 21.이라 할 것이고, 종기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응 완공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2015. 3. 20.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5. 1. 21.부터 2015. 3. 20.까지 59일 동안에 대한 지체상금 21,417,000원(= 약정 공사대금 363,000,000원 × 1/1000 × 59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빔 철거가 늦어짐으로 해서 이 사건 공사가 일부 지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H빔 철거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가 늦어진 부분은 이 사건 공사의 일부에 불과하고, 지연된 기간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와 연관되어 있는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중간에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가 일부 지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공사를 중단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전기공사 중단으로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 자주 교체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에 구체적인 중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공사완료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공사기간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원고와 관련 없는 지연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에는 피고 측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이 전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다만,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일부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아래 지체상금의 감액요소로 고려하기로 한다).
지체상금의 감액
관련 법리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H빔 철거가 늦어짐으로써 일부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데, H빔 철거는 원고가 아닌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은 다른 철골업자가 시행하였으므로, H빔 철거가 늦어진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피고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전기공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지연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시를 하여야 하는 피고 측 현장소장이 빈번히 교체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체상금액 21,417,000원은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10,708,500원(= 21,417,000원 × 50%)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발생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철근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은 원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원고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 따른 구상채권의 발생 여부
을 제14, 15, 16, 20, 22,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들 또는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게 별지1 기재 '지급일자'란 기재 일시에 '지급금액'란 기재 임금 합계 37,396,2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별지1 순번1 내지 17 '체불임금액'란 기재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을 초과하여 '체불임 금액'란 기재 금원이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자기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그가 지급한 임금 상당액의 구상채권을 취득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그 임금 범위 내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구상채권도 직상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그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발생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8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조문의 구조, 책임의 내용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등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그것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성질과 그 발생시기도 위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채무가 위 임금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였을 때 원고에 대하여 그 임금 상당액의 구상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별지1 순번18 내지 21 기재 임금 지급 채무 또는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위 채무 전액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인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별지1 순번19 기재 임금을 D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할 당시 D이 원고에게는 임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사실 또는 순번18, 20, 21 기재 구상금을 근로복지공단에게 지급하기로 동의할 당시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의 직불합의 또는 구상금 지급 동의로 원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무 전액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상계충당
양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15,481,427원의 잔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27,231,923원 상당의 미시공,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감축된 공사비채권, 10,708,500원의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은 모두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된 2015. 3. 20. 경 변제기에 도래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 115,481,427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의 합계 37,940,423원(= 미시공,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감축된 공사비 27,231,923원 + 지체상금 10,708,500원)을 소각하고 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77,541,004원(= 잔존 공사대금 115,481,427원 - 위 채권 합계 37,940,423원)이 남게 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77,541,004원 중에서 10,890,000원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제출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66,651,004원(= 잔존 공사대금 채권 77,541,004원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10,89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5. 3. 2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0.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1 기재 각 구상채권은 별지1 '지급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변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1 기재 각 구상채권은 별지1 '지급일자'란 기재 일자에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구상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상계충당하면 별지2 상계충당표 기재와 같이 충당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2017. 8. 21.을 기준으로 원금 47,199,413원만이 남게 된다.
하자보수보증금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교부받을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률이 약정 공사대금의 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890,000원(= 약정 공사대금 363,000,000원 × 3%)의 현금 또는 위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할 의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0,890,000원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액 10,890,000원인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10,890,000원을, 36,309,413원(= 잔존 공사대금 47,199,413원 - 위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10,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7.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0.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심우승 김보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