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가합5592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 D, E, F, G, H(이하 'B 등'이라 한다)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2084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 20. B 등에 대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대우자동차판매는 2009. 10. 18.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B 등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근거로 하여 2011. 2. 15.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4965호로 채무자를 대우자동차판매,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합계 224,576,594원으로 정하여 이사건 대여금 채권 600,000,000원 중 위 224,576,59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1. 2.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I는 2011. 2. 28. 피고에게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340,678,292원 채권을 양도하고 2011. 3. 10. 대우자동차판매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대우자동차판매에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는 압류경합을 이유로 2011. 7. 6. 이 법원 2011년 금제5933호로 259,321,708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라.

B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4939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9. 23. B 등에 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B 등은 피고로부터 위 일부 승소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가집행을 통해 받았다. 그런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83891호 사건(이하 위 1심 소송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이라 한다)에서 2012. 6. 11.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하여 2011. 8. 10.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위 회생절차에서 대우자동차판매의 3개 사업 부분(버스판매사업 부문, 건설사업 부문, 송도개발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버스판매사업, 건설사업 부문은 각 별도 회사를 신설하고 송도개발사업 부문만 분할하여 잔존 회사에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자일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원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버스판매사업과 건설사업 부문을 각 분할받았고, 분할 후 대우자동차판매는 상호를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회생 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 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 12. 9.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바.

대우자동차판매의 관리인 J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차12822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가 상계 및 공탁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답변하자, 인지보정명령에 불응하여 2011. 11. 18.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되었으며, 대우자동차판매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법원 2011카합1142호로 가압류신청을 하고 그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2011카합1854호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2011. 12. 2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대우자동차판매의 채무를 원고들이 승계하였고, B 등에 대한 채권을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대우자동차판매의 승계인으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법원주사는 2013. 1. 9. 피고를 B 등의 승계인으로 하고 원고들을 대우자동차판매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